인천시는 21일 건설업체의 부도로 등록세를 내고도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4,800여 가구의 아파트 입주자들을 구제키로 했다.
시는 부도난 아파트 건설업체에 앞서 등록세를 낸 주민들이 등록세를 다시 내지않아도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23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내년말까지 구청장의 사실 조사 및 확인을 거쳐 등록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시공업체 부도로 등기를 하지 못한 가구수는 계양구 대동아파트(1,299가구), 태화아파트(1,004가구), 하나아파트(972가구), 신진아파트(562가구), 중앙아파트(428가구) 남동구 풍림아파트(319가구) 중구 누리아파트(166가구) 연수구 희영아파트(120가구) 등 모두 4,870가구이며 등록세액은 23억3,900만원이다.【인천=김인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