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남도에 따르면 관급공사 현장에서 임금 지급 지연이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해온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성과를 내고 있다.
공사 계약단계부터 총 공사비 중 노무비를 구분해 관리하고 임금 지급 여부를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 계약 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때 노무비 전용계좌를 제출해야 하고 공사 발주기관에 공사비와 노무비를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특히 발주기관은 7일 이내에 노무비를 지급하고 계약 상대자나 하수급인은 각 2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입금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공사 감독자는 매월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노무비가 정상 지급됐는지 유무를 확인해 미지급이 발생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방옥길 전남도 회계과장은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발주자와 원도급, 하도급, 공사 근로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대금 지급 절차 때문에 발생했던 임금지급 지연 및 임금 체불 문제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도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2011년 7월 '전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임금지불서약서 작성,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