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0일 대한주택보증과 지역난방공사에 대해 이 같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주택보증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명예퇴직시 근속 20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로 근속 10년의 준정년퇴직 요건을 만들었다. 주택보증은 이를 통해 준정년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중복 지급하고, 최대 6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 위로금까지 추가 지급했다. 이에 따라 퇴직수당이 3,199만원인 퇴직자에게 2억7,077만원을 지급하는 등 12명에게 총 21억원 가량을 과다 지급했다.아울러 주택보증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하던 직원이 회사 인감을 빼돌려 5억2,0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또 지역난방공사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임의로 높게 적용, 26억원 상당을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지역난방공사는 2010년부터 3년간 전 직원에게 백화점에서 일정액만큼 쓸 수 있는 물품구매권 등 급여성 경비 29억원을 지급하고도 이를 경영실적 보고서상 총인건비 산정에서 누락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