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의사-약사회] 종합병원도 의약분업 대상 포함

1년이 연기돼 내년 7월 실시될 의약분업의 대상기관에 의원급은 물론 병원·종합병원(대학병원 포함)·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포함)까지 포함,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의 외래 약 조제실이 폐쇄된다.또 분업대상 의약품에 주사제까지 포함한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정했다. 다만 응급처치용과 같은 일부 주사제는 환자의 불편이 심할 것을 우려, 분업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사전처방제도가 도입된다. 논란이 많았던 처방 및 조제방식에 있어 약의 일반명 처방과 상품명 처방을 병용하되 필요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얻어 동일함량·동일성분·동일제형의 의약품중 다른 제품으로 대체해 조제할 수 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분업 최종합의안을 발표했다. 유성희의사협회장과 김희중약사회장은 이날 『양 단체는「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의약분업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 안에 따라 의약분업을 추진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그동안 의약단체간 첨예하게 입장이 맞섰던 의약품 분류 문제는 전문의약품 1,776개 처방, 일반의약품 1,234개 처방으로 정하되 나머지 147개 처방은 2000년 3월까지 재분류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YMCA 등 5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22일 실시방안 합의를 둘러싸고 공전을 거듭하던 의약단체에 이같은 내용의 안을 제시했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 박윤형 사무총장은 『병원까지 의약분업 대상에 삽입해 국민의 불편만 줄 이번 합의안에 대해 병원협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당국의 최종시행안이 나오기까지는 엄청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신정섭 기자SH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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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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