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공항에서 적발·유치된 통관 제한 물품은 총 292건으로 집계됐다.
세관에 따르면 미주 지역을 여행하다 구매하는 장난감 총이나 모의 총포의 경우 실제 총기와 유사해 상대방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으면 제조·판매는 물론 소지도 금지된다.
서남아시아에서 사기 쉬운 장식용 칼 역시 칼날의 길이가 15㎝가 넘거나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뚜렷하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반입이 가능하다.
중국 등을 여행하다 구입하는 북한 화폐나 우표, 도서, 주류 등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반입이 허용된다. 세관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이적성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