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쇠고기 협상단 돌아오는대로 고시일정등 조율"

정부, 후속조치 초읽기

한미 쇠고기 협상이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당장 지난 한달여 동안 미뤄진 쇠고기 장관고시 일정 조율과 검역강화 지침 마련 등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 위해 실무 준비에 나서게 된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1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해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청와대 보고를 마치는 대로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와 고위당정회의를 거쳐 추가협상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21일 정부청사에서 열리는 관계장관회의에는 한승수 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김 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협상단의 한미 추가협상 결과를 보고ㆍ논의하기 위한 자리지만 관련 부처 장관들이 한데 모이는 만큼 이르면 이날 회의에서 장관고시 관보 게재일정 조율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새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는 당초 예정됐던 5월15일보다 이미 한달 이상 미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새 수입위생조건 개정과 추가협상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검역 후속 조치도 이뤄진다. 농식품부와 산하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쇠고기 샘플검사 비율을 1%에서 3%로 확대, 일부 부산물에 대한 조직검사 실시, 수입위생조건 및 30개월령 자율규제에 위반되는 물량에 대한 반송ㆍ폐기 등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검사 지침을 마련, 시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협상단이 돌아오면 고시 일정을 조율하고 검역지침을 마련하는 등 수입위생조건 발효를 위한 조치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에는 중소 쇠고기 수입업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물 수입업자 등록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소업자 난립으로 과당경쟁이 유발될 경우 자율규제의 업계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추가협상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차단하게 된 만큼 허가제 도입은 당장 필요한 조치는 아니다”라며 “추후의 필요성에 대비해 검토작업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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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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