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우수벤처기업] 매출처등 부정확땐 바로 보류판정

매출처등 부정확땐 바로 보류판정 코스닥 등록 실패사례로 본 유의할 점들 '코스닥시장 등록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한다' 중소ㆍ벤처기업들이 연구개발 및 운전자금을 조달하고 기업을 투자자들에게 알려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시장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코스닥시장에는 615개 기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거래소 상장기업 693개사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오는 9월쯤이면 코스닥 기업수가 700개를 돌파해 거래소 기업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고 기업내실이 탄탄한 중소ㆍ벤처기업들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코스닥시장 등록을 선호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책이 지속되면서 많은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일고 있다. 지난 96년 7월 경쟁매매를 도입하며 출범한 코스닥 시장이 벤처붐에 힘입어 5년여 만에 거래기업 수에서 증권거래소를 추월하게 되는 것이다. 코스닥등록기업 수는 98년 331개, 99년 457개, 지난해 608개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국내 중소ㆍ벤처기업들은 CEO들이 대부분 엔지니어 출신이어서 재무와 회계에 약하고 코스닥시장 등록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실적은 뛰어나면서도 등록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다. 실제 코스닥등록이 무산된 사례를 알아보고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본다. ◆ 매출실적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셋톱박스 업체인 A사의 경우 올 상반기 코스닥등록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지만 코스닥위원회는 보류판정을 내렸다. 부채비율, 자본금, 성장가능성 등 모든 면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매출실적이 뚜렷하지 못했던 게 원인. 이 회사의 경우 해외법인을 통해 외국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은 해외법인 공급물량을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만 것. 코스닥위원회는 해외법인 공급물량이 외국시장에서 실제 매출로 이어져야만 등록여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신용경영컨설팅 신용준 사장은 "등록을 준비중인 중소업체들은 매출처와 매출시기, 정확한 금액 등을 자세하게 회계장부에 기입해야 한다"며 "코스닥등록 요건이 한층 강화되면서 일부 내용이 부실하면 바로 재심의 및 보류판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 영업양수도ㆍ합병에 주의해야 한다 비즈니스모델을 둘러싼 기업간 옥석이 가려지면서 국내 벤처업계에 기업인수합병(M&A)이나 영업양수도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코스닥 준비기업이 합병 및 분할, 영업양수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등록을 포기해야 한다. 등록을 위한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상 합병 등이 발생하면 다음 사업연도에 예비심사를 청구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 의료벤처 업체인 M사의 경우 매출액의 12%에 달하는 영업부문을 양수했지만 영업양수가 있었던 바로 그해에 코스닥심사를 청구했다가 탈락하기도 했다. 박성호 시포컨설팅 이사는 "증권거래법상 매출액의 10%이상, 자산 또는 부채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부문을 양도(양수)한다면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로 간주하고 있다"며 "영업양도일은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양도대금이 모두 결제돼 소유권이 이전된 날을 의미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주식담당자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코스닥시장에 등록한다는 것은 기업내용을 정확하게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은 불성실공시를 2회하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재차 6개월이내에 불성실공시가 나타나면 시장에서 퇴출시켜 버린다. S사의 경우 공시업무를 맡고 있는 주식담당자와 경영진의 실수로 불성실공시를 2번이나 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한양증권 김희성 대리는 "불성실공시중 주식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다"며 "경영회계와 공시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주식담당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코스닥기업인 넷웨이브는 주식담당자 옐로우카드제와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회사게시판에 주식담당자에 대한 항의가 3번이상 접수되거나 공시 등 업무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을 경우 주식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 지분출자한 창투사와의 중요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기업은 코스닥 등록초기 지분출자한 M창투사의 무분별한 장내 지분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낭패를 당했다. 일정시점까지 주식을 팔지않기로 구두계약을 했지만 무위로 끝나고 만 것. 법정소송까지 고려했지만 서면계약이 없어 그만두고 말았다. 등록준비중인 기업들은 회사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창투사 지분을 대거 유치하고 있는데 장내 지분매각과 관련해서는 서면계약을 체결해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다. ◆ 타법인출자 및 등록시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신용금고 등 금융회사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등록요건이 적용된다. 신용금고가 부실할 경우 지분출자한 등록준비기업은 항상 우발채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는 그대로 투자자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코스닥증권시장은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모업체의 경우 신용금고에 대한 출자지분이 많아 재심의판정을 받았다. 등록시기도 중요하다. 코스닥시장이 장기간의 침체ㆍ조정국면을 이어갈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의 경계성매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주간사들이 시장조성(공모가 이상으로 주가를 떠받치는 것)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주간사들은 시장조성 의무를 줄이기 위해 등록전 공모가격을 크게 낮추는 경향이 있다. ◆ 사업성ㆍ수익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올 상반기 코스닥등록 탈락요인중 사업성 검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케이스가 18.2%로 가장 많았다. 2위가 수익성 검증미흡으로 9%를 차지했다. 사업성 검증은 코스닥위원회가 지난해부터 등록심사의 제1요건으로 중요시하는 항목으로 닷컴기업들의 몰락으로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되었기 때문. 이에 따라 등록준비 기업들은 장밋빛전망 보다는 확실한 사업모델을 갖추어야 한다. 수익성 검증과 관련해 하반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기업의 경우 연말에 가서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H업체의 경우 올 한해 90억원의 매출이 가능하다고 서류를 제출했으나 심사 당시 10억원의 매출도 올리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등록승인에 실패했다. ◆ 기타 주의해야 할 사항 관계사에 대한 빚보증, 대출 등 내부거래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코스닥 입성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P사의 경우 모회사가 감당할 수준 이상의 자회사에 대한 채무관계 때문에 등록심사에서 탈락했다. 또 A사는 등록심사를 청구하면서 공인회계사를 두번이나 바꾸는 등 재무제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보류판정을 받았다. 분쟁과 소송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소송이 걸린 모업체의 경우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할 시에는 사주의 개인재산으로 이를 보전 한다는 내용의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나서야 통과됐다. 현재 코스닥위원회는 양적으로 팽창한 코스닥시장을 정비하기 위해 기업내용과 투명성이 보장된 업체를 선별하는 등 질적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등록을 준비하는 중소ㆍ벤처기업들도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회계처리, 주식업무처리, 지분출자 등을 통해 기업내용이 견실하면서도 심사에서 탈락하는 낭패를 당하지 말아야 한다. /성장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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