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오는 11월30일 이전에 외환은행 매각을 마무리할 경우 증권거래법상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 조항에 따라 매각이익6천100억원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19일 "론스타가 지난달 30일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츠방크에 콜옵션을 행사해 매입한 지분 14.1%를 6개월 이내인 11월30일이전에 매각하면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 188조는 상장회사의 내부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지분 10% 이상의주요 주주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산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매각할 경우 이로 인한 이익을 모두 회사에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국장은 "그러나 검찰 수사가 끝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등의 절차가 오는 11월30일 이전에 끝나지 않아 그 때까지 매각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이조항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론스타가 당시 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매매했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아 매매했을 경우 매매차익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현재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만약 론스타가 콜옵션을 통해 취득한 지분 14.1%의 매매가 내부자 단기 매매차익 규정의 예외규정에 해당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매각을 하더라도 매각 차익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