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30일 IT업체 F사의 서울 을지로 사무실과 대표 김모씨 자택, 이 회사에 서버를 제공한 서버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가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지휘했다.
국정원은 F사가 중국에 있는 북한 해커 A씨가 국내에 악성 바이러스를 유포하고 '좀비PC' 네트워크인 '봇넷(botnet)'을 구축하게 도와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국내에서 서버를 빌려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2년 전부터 A씨에게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A씨가 김씨 회사의 인터넷 공유기 접속 권한까지 넘겨받아 국내 전산망에 침투해 좀비 PC를 만들어내는 악성 바이러스를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운동권 출신으로 알려진 김씨가 수년 전부터 중국에 자리한 남북합작 IT 회사에 근무하면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씨를 곧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