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택지 내에서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25.7평 초과) 분양주택의 예비 입주자를 당첨자 수만큼 뽑게 된다. 처음 적용되는 택지지구는 판교 신도시로 오는 8월 분양 예정인 5,973가구이다.
건설교통부는 채권입찰제 시행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중대형 주택을 분양할 경우 사업자는 100% 범위에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고 계약 포기자 및 자격 미달자가 발생할 경우 순번대로 계약기회를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분양가구 수의 20% 범위에서 예비 입주자를 뽑았다.
예비 입주자는 같은 순위에서 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희망액을 많이 써낸 순으로 정해진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10년 만기 이자율 0%로 발행되는 2종 국민주택채권의 할인율이 35%에 달하는데다 매입 예정 상한액을 인근 시세의 90%에서 분양가를 뺀 금액으로 해 계약자의 채권구입 부담이 크다”며 “이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8월에 나올 판교 중대형 아파트 중 45평형의 분양가는 5억4,000만-5억8,500만원선으로 예상되나 채권입찰제에 따른 실제 분양 가격은 7억2,000만원선(평당 1,600만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당첨될 경우 당첨자가 써내야 할 채권 최고 매입액은 3억8,600만~5억1,400만원이며 채권할인에 따른 손실액은 1억3,500만~1억8,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부담이 만만치 않다.
한편 8월에 나올 판교 신도시 공동주택은 모두 1만229가구로 25.7평 이하 분양주택 1,774가구, 25.7평 초과가 5,973가구이며 임대는 2,482가구가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