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형광등과 일부 비닐류 포장지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에 의한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에 포함된다.
환경부와 한국자원재생공사는 4일 재활용 의무를 2004년부터 합성수지재질포장재 중 비닐류와 형광등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상품목의 제조ㆍ사용업자와 수입업자는 오는 11월말까지 2004년도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기한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는 포장재 표면에 분리배출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재활용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비닐류는 빵, 라면 등 음식료품 포장지와 세제, 화장품, 의약품 등의 포장지다.
분리배출표시 부착규정은 올 연말까지는 유예기간이며 2004년도 출고 분부터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기업들의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폐기물의 감량, 재이용ㆍ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타이어, 윤활유, 전자제품,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등 모두 15개 품목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