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관 정원 2005년까지 30증원

법관 정원 2005년까지 30증원 법관 정원이 오는 2005년까지 현재의 1,400명에서 2,000명선으로 30% 가량 늘어난다. 대법원은 25일 법관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고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내년 2월 인사때부터 법관 정원을 한해 100~180명씩 대폭 늘려나가기로 했다. 특히 현재 17명의 원로 법조인이 재직중인 시군 법원판사를 포함, 일선 법관에재야 변호사들을 수시로 대거 임용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또 내년 2월부터 인터넷에 의한 법인 등기부 열람 및 등ㆍ초본 예약 발급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등기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호적 등ㆍ초본 발급 및 열람이 호주 및 가족, 공무상 필요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대신 먼저 이행권고 결정을 보내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행권고 결정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