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길승 SK회장 징역3년 선고
재판부 "모두 유죄…처벌 불가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벌금 400억 선고 유예
SK 손길승 회장 '중형선고' 배경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28일 계열사 부당지원 및 법인세 포탈,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손길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00억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와 회계감사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SK해운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해운 및 그룹의 최고 경영자로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회사에 거액을 대여해주고 무모한 선물투자로 주주와 채권자에게 피해를 끼쳤으며 분식회계, 법인세 포탈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물투자에 대해 "통상의 관행을 벗어나고 SK해운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이는 SK해운 대표이사의 행위로서 용인되는 모험 거래의 범위를 벗어난 임무 위배 행위"라며 "최종 정산 결과 발생 손실액이 5천184억원에 달하므로 특경가법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기업 경영과 회계의 합리성, 투명성은 시장 경제의 근간인데도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IMF 위기 극복 과정에서 그룹 이익을 위해 도모한 것으로 보이고 분식 회계 역시 법인세 포탈이 주된 목적은 아니었던 점, 정치인들의 요구로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개인적 이득을 챙기지 않은 점, 한국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등을 형량에 감안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재판부의 질문에 한동안 머뭇거리며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손 회장은 지난 98년부터 2002년 8월 사이 SK해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7천884억원을 인출, 선물투자에 사용한 혐의,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에 1 00억원,노캠프에 10억원, 최도술씨에게 11억원을 불법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손 회장은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이미 항소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입력시간 : 2004-06-28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