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유소협회(회장 이만덕)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세녹스`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동맹휴업에 들어가겠다고 9일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이와관련, 최근 `세녹스`재판을 진행중인 서울지법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재판부가 `세녹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릴 경우, 업계 전체가 동맹휴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주유소협회는 “`세녹스`는 대체에너지도 아니며 누구나 쉽게 제조 가능한 조악한 제품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과정에서도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탈세를 목적으로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지만 결국엔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주유소협회가 회원사 동맹휴업이라는 배수진을 치며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은 최근 담당 재판부가 `세녹스`사건에 대해 무죄판결 가능성을 내비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녹스`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2단독은 최근 “가짜 휘발유는 단속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휘발유와 큰 차이가 없고 특허까지 받은 상품을 언제까지 엉성한 법률로 규제해야 할지도 모호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