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할인 등 분양조건 변경땐 기존계약자도 혜택"

청주 업체들 '혜택 소급적용 제도' 도입 눈길


최근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 할인 분양으로 기존계약자들의 반발이 심해지는 가운데, 앞으로 계약조건이 어떻게 변해도 기존 계약자에게 소급적용을 해주겠다는 마케팅도 잇따라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원, 한라건설 등 충북 청주 지역에서 분양하는 건설업체들이 이 같은 '계약조건 안심보장제' 마케팅을 활용해 분양에 나서고 있다.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란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사가 앞으로 할인 분양을 실시하거나 분양조건을 변경한다면 기존 계약자들의 계약조건도 소급해서 변경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최근 청주에서는 율량지구에서 대원이 대원칸타빌 903가구, 용정지구에서 한라건설이 한라비발디1,400가구를 분양하는 등 수년 만에 대규모의 아파트 공급이 시작되고 있다. 이미 순위 내 청약에서는 상당 수 물량이 미달됐다. 한라건설의 한 관계자는 "단지 규모가 커서 일부 미분양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지금 계약을 하는 주택 수요자들은 앞으로 할인 분양이 시작되지 않을까 불안해한다"며 "건설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마케팅을 활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건설사들은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를 블록ㆍ주택형ㆍ층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로얄층보다 상대적으로 선호가 낮은 저층가구에 추가 혜택이 주어지면 기존 계약자 중에서는 같은 층 가구들만 같은 조건의 보장제를 적용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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