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균 씨는 그 간 A급 지명수배를 받으면서 3개월 여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 은신해 오다 25일 체포됐다.
영장 청구에서 유 씨에게 적용될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같은 법에서 ‘횡령 및 배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세월호의 청해진해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주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이다. 또 그 계열사인 ㈜다판다, 트라이곤코리아의 대주주이다.
결정적으로 유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이 받고 있는 218억원과 배임 1,071억원, 탈세 101억원 등 총 1,390억원에 대한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
대균씨의 예상 선고 형량은 금액에 따라 바뀌게 되며 현행 특경가법은 범죄 이득 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라 대균씨의 형량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