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8일 확정, 발표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지난해 9월 마련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는 변경된 광역도시계획이 수도권의 새로운 개발 중심축으로 제시한 ‘서남부권’과 ‘동북부권’을 중심으로 대거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의 원칙과 권역별 해제대상 면적을 제시함에 따라 총 141㎢에 이르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남부ㆍ동북부 그린벨트 우선 해제한다=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지금까지 경부축 중심이었던 개발 중심축을 서남부축과 동북부축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구상에 따라 광명ㆍ화성ㆍ시흥ㆍ안산ㆍ부천 등 서남부축과 남양주ㆍ의정부ㆍ양주ㆍ구리 등 동북부축 주요 지역들이 새로운 개발 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일대 그린벨트 추가 해제 역시 이들 지역이 우선 대상이다. 실제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동ㆍ북부축, 서ㆍ남부축을 중심으로 필요한 도시기능 배치 ▲서울 반경 20㎞ 내외 ▦개발제한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돼 자족기능 확보가 어려운 시ㆍ군 등 3가지 해제 우선원칙을 명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남부ㆍ동북부 지역 중 그린벨트가 도시전체 면적의 50%를 넘는 광명ㆍ구리ㆍ시흥ㆍ남양주가 최우선 해제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과천ㆍ하남은 우선해제대상에서 밀릴 것으로 보인다. 필요할 경우 개발사업은 추진하되 서울과의 연담화(連擔化) 문제와 녹지축 구성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오는 2020년까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55.27㎢를 권역별로 배분하면서 서남부권역(20.172~25.289㎢)과 동북부권역(12.509~15.613㎢)에 가장 많은 해제대상 면적을 할당했다. ◇보금자리주택용 해제대상 절반 이상 중부권 집중=서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단지용 그린벨트 해제대상지는 중부권에 많이 할당됐다. ‘중부권’은 2003~2012년 주택종합계획의 생활권역 구분으로 서울시를 포함해 고양ㆍ의정부ㆍ구리ㆍ하남ㆍ성남ㆍ광명ㆍ과천ㆍ남양주시가 해당된다. 보금자리주택단지용 그린벨트 해제물량은 총 80㎢로 중부권에 최소 40㎢, 최대 60㎢가 할당됐다. 인천ㆍ부천ㆍ김포ㆍ시흥ㆍ파주 등이 포함된 서부ㆍ북부권에는 20~40㎢가 할당됐으며 광주ㆍ이천ㆍ의왕ㆍ오산ㆍ용인ㆍ화성 등의 동부ㆍ남부권에는 해제 할당량이 20㎢ 이내로 가장 적다. 서민주택건설을 위해 풀릴 그린벨트 80㎢의 용도는 주택용지가 24㎢(30%)로 가장 많고 공원ㆍ녹지가 16㎢(20%) ▲도로 14㎢ ▲도시지원용지 12㎢ 등이다. 공공청사 및 학교용지는 6㎢, 상업ㆍ업무용지는 4㎢로 정해졌다. ◇20만㎡ 이상 그린벨트가 우선해제 대상=바뀐 광역도시계획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3~5등급지로 면적이 20만㎡ 이상인 지역을 원칙적으로 해제하도록 정했다. 기존 시가지나 공단ㆍ항만 등에 인접하고 간선도로나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이 구비돼 있는 지역도 우선 해제대상이다.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투자 부담이 적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밖에 우량농지라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 개발로 생긴 혜택은 주로 서민주거용 보금자리주택단지나 중소기업용 산업ㆍ물류부지로 활용된다. 특히 산업단지의 경우 저공해 단지로 개발하되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해 중소업체들도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