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존 용적률로 건축허가 받았어도 이달말까지 착공해야 인정

오는 30일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이날 이전에 착공해야 기존 용적률에 따른 건축규모 전체를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을 지역특성에 따라 세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해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오는 30일까지 착공해야만 허가 받는 규모로 건축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30일 결정되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일반주거지역을 저층에서 중층, 고층을 중심으로 각각 1ㆍ2ㆍ3종으로 나눠 지정하는 것으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용적률이 당초 300%에서 200% 이하로, 3종의 경우 250%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시는 이에 따라 각 자치구별로 엇갈리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최근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현재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이미 허가 받은 규모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개시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착공하지 않은 8,500여곳이 이미 허가된 용적률 등 건축규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달말까지 착공계를 제출하거나 감리자를 선정하는 등 객관적으로 착공했다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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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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