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허심사 100건중 1건, 부적합 심사

국내에서 특허심사를 받은 100건중 1건은 심사과정 오류로 인해 등록여부가 결정된 부적합 심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특허청이 제출한 ‘2013년 심사평가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년 동안 모두 34건의 특허심사 오류가 드러났다.


특허청은 지난해 심사종결된 19만2,000건의 특허심사 가운데 3,469건을 샘플로 추출해 정밀조사한 결과 이중 1%에 심사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특허를 내주지 말아야 하거나 정당한 심사청구가 탈락된 사례가 있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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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오류는 유형별로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을 빠트린 기재불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보성 위반 9건, 심사절차상 하자 4건, 신규성 위반 4건 등이었다.

이 같은 심사오류가 드러났음에도 피해 출원인에게 이를 공개한 사례는 단 2건에 그치고 있다.

박 의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손익이 발생하는 특허에 대해 등록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까지 등록했을 경우 비리나 특혜여지가 높아 철저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며 “부당하게 거절된 특허에 대해서는 사후 구제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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