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백화점, 공정위 이중 압박에 한숨

영업이익 5~8% 중소업체에 돌리고, 명품 판매수수료 올리라는 것 둘 다 쉽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영업이익 5~8%를 중소기업에 돌리고 명품 매장 판매수수료를 인상할 것을 요구해 백화점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20일 한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지난 6일 판매수수료 인하 자율 합의 후 공정위가 롯데ㆍ현대ㆍ신세계 등 백화점 3사에 전화를 걸어 영업이익의 5~8% 수준으로 (중소업체 판매수수료를)내리라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합의안(판매수수료 3~7% 인하)보다 더 수위를 높인 것이다. 공정위안 대로라면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영업이익 7,948억원 중 400억~635억원을, 신세계는 지난해 영업이익 5,300억원 중 265억~424억원을 내놓아야 한다. 합의안 보다 롯데는 최대 435억원, 신세계는 224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공정위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판매수수료 인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직권조사 카드를 꺼내며 몰아붙일 기색이다. 공정위는 10월에 명품업체와 중소업체에 책정한 백화점 수수료를 직접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화점의 한 임원은 “직권 조사를 받고 과징금을 받는 게 회사가 받는 피해는 더 적다”면서 “영업행태의 근간을 흔들면서 무조건 판매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화점 업계는 또 공정위의 명품 매장 판매 수수료 전면 조사 방침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명품업체가 ‘슈퍼 갑’인 상황에서 판매수수료를 높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 동안 국내 중소 입점업체는 백화점에 30~40% 대의 높은 판매수수료를 지급해왔지만 명품 브랜드들은 일부 지방 매장의 경우 거의 ‘0’에 가까운 낮은 수수료를 적용 받았다. 특히 이들은 백화점 측에 고가의 매장 인테리어비를 전액 부담하라고 강요해 온 것이 현실이다. 백화점들은 명품 브랜드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 같은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지 않고는 사실상 이들을 입점시키기는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백화점 이미지 제고, 고객 집객 효과 등 명품 브랜드 입점 하나로 얻는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명품 브랜드를 ‘모셔오는’입장에서 수수료를 올려 달라는 말은 꺼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백화점들의 경우 명품 브랜드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평균 20%를 웃도는데다 명품 브랜드 고객들이 다른 매장을 찾는 것을 감안하면 백화점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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