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경기도내 신축 아파트 층당 4가구로 제한

이르면 올해 말부터 경기도 내에서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한층당 4가구까지만 허용된다. 또 주차장도 8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하화해야 하고 공동주택 단지의 울타리와 옥탑 물탱크 설치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기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조례안을 오는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는 입법예고기간(20일) 동안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도 조례규칙심의회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내에 신축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한층당 4가구까지만 허용된다. 그러나 1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은 제외되며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1동의 길이가 50m 또는 6가구까지 허용된다. 주차장은 가구당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특히 시 지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단지 내 주차장 중 8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옥탑 내 물탱크실 설치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세대별 급수방식은 물탱크가 필요 없는 가압급수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또 단지 외곽의 울타리 설치도 금지되며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울타리가 부득이 필요할 경우 주변 도로 및 환경을 고려, 생울타리 또는 목재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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