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영종도 주민 공항고속도 통행료 면제

인천시 중구 영종도 주민들이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해 인천시내로 들어올 경우 통행료 전액이 면제된다. 인천시는 13일 인천국제공항 주변 영종도와 용유도, 무의도, 장봉도, 신도, 시도, 모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들이 자가용을 이용, 인천시내로 오기 위해 공항고속도로 북인천 인터체인지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오는 8월1일부터 통행료 1,600원을 완전히 면제해 주기로 하고 고속도로 운영회사인 신공항하이웨이㈜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을 오가는 차량은 종전과 같이 할인된 3,100원을 내야 한다. 면제는 1가구 차량 2대(1대 4명 기준)에 한해 하루 1회(편도 2회) 운행에 대해서 공항철도 개통(2007년 3월 예정)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