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사 협의를 통해 성과배분제를 도입하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는 합리적 임금제도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성과배분제를 도입하는 기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기업들이 퇴직한 준고령 근로자를 2년 이내에 재고용할 경우 40∼8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고령자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노동부는 이어 "공공근로사업 선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와 협조,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위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