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SKT 이동통신 요금 인하] 요금 얼마나 낮아지나

평균 5%…소량이용자는 혜택 거의 없어

[SKT 이동통신 요금 인하] 요금 얼마나 낮아지나 평균 5%…일부 소량이용자는 혜택 미미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관련기사 • SKT 가입자끼리 통화 50% 할인 • "이통경쟁, 보조금서 요금으로" 망내할인제를 골자로 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요금경감방안이 실시되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SKT 가입자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서비스 이용자들은 5% 정도의 요금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올 6월말 현재 SKT의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음성통화 매출액(ARPU)은 2만9,737원. 이중 기본료(1만4,491원)를 제외한 단순 음성 통화료(1만5,246원)와 자사 가입자간 통화 비중(53%), 망내 할인율(50%)을 적용할 경우 4,040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여기에 기본료가 2,500원 인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월 평균 할인폭은 1,540원이다. 망내 통화량이 월 42분 이상 되는 사람이 전체 가입자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할인폭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SKT의 설명이다. 여기에 문자메시지 요금 10원 할인까지 포함(월평균 153건)하면 가입자 1인이 한달 동안 얻을 수 있는 인하 금액은 산술적으로 총 3,000원 이상이 된다. 즉 망내통화 월 42분(전체 음성통화 월 80분) 이상 사용자는 'T끼리 T내는 요금제'로 추가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이것은 다량 사용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실제로 망내 통화량이 월 42분 미만인 사용자의 경우 이 서비스에 가입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기본료가 2,500원이나 오르기 때문이다. 소량 사용자의 경우 월 사용시간이 38분이 넘지 않으면 '뉴세이브'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SKT는 소량 사용자 층이 350만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 요금제에 가입한 소량 사용자의 경우에도 통화시간이 월 25분을 넘을 경우에는 그 이하로 사용할 때보다 2배나 비싼 요금(10초당 20원->40원)을 지불해야 한다. 또 총 통화시간이 월 38분을 초과하면 기본료 인하효과(3,100원)보다 많은 요금이 청구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SKT의 새로운 요금제는 통화량이 많은 다량 사용자에게는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만 '낀 계층'인 이용량 40~80분대 사이의 사용자는 요금할인 혜택이 거의 없는 '양극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월평균 요금 2만~3만원대의 이들 가입자들은 기존 요금제에서 자신의 통화패턴에 맞는 요금상품을 찾는 편이 낫다. 입력시간 : 2007/09/19 18:15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