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우조선 이행보증금 3,150억' 향방은?

한화·산업銀간 3차례 조정 결렬… 19일 첫 변론기일 열려

대우조선해양의 인수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둘러싼 한화그룹과 산업은행 간의 민사소송 전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양측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법원 조정을 시도했지만 산업은행이 11월 한화의 조정안을 최종 거부하면서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민사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19일 열린 금전반환 소송 첫 기일에서 쌍방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며 앞으로 이어질 재판을 조율했다. 재판부는 한화는 기업실사 실패,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를, 산업은행은 한화의 인수자금동원력 실패,대우조선해양 임직원 고용 미보장 등을 이 사건 양해각서(MOU) 계약의 실패 이유로 주장한다고 쌍방의 쟁점을 정리했다. 이어 한화 측은 첫 변론에서 "한화는 충분한 자금력이 있었지만 산업은행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기업 인수합병시 확인실사를 거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점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였다"며 "조정을 통해서라도 사건을 해결하려 했던 한화 측의 노력을 거부하는 등 산업은행의 경직된 태도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산업은행 측은 "국내 굴지의 그룹이 최고 수준의 자문을 거쳐 체결한 MOU를 존중해야 했음에도 명시적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 경쟁입찰을 통해 한도가 없는 비용을 제시하고 이후 상품 가격을 깎아달라고 한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한화컨소시엄이 의결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입찰을 한 것이 문제였다"고 반박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월 대우조선해양의 우선협상자인 한화가 인수 포기를 선언하자 한화가 인수를 전제로 건넨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몰취했다. 이에 한화는 "예측 불가능한 금융위기와 대우조선의 실사 실패로 인수를 포기한 만큼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6월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되자 민사소송을 냈다. 한편 이날 첫 변론기일에서 한화 측은 3~4명의 변호인이 출석한 데 반해 산업은행 측은 10여명의 변호인이 출석해 재판정을 가득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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