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본시장통합법으로 다양한 금융상품 '봇물'

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쏟아져 투자자들의 재테크 대상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그간 법망에 묶여 선보이지 못했던 날씨.지적재산권.범죄.신용 등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뿐 아니라 여러 상품에 제한없이 투자할 수 있는 멀티펀드도 속속 등장할것으로 보인다. ◆날씨.신용 등 연계 상품도 출시 =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그간 '포지티브'(법에 열거된 항목만 인정)로 묶여 있던 금융상품의 법개념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네거티브'(법상 금지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 인정)로 변경됨에 따라 유가증권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주식.채권.수익증권.선물.옵션 등만 가능했던 금융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무제한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주가연계증권(ELS)도 지금까지는 주가지수나 이자율 등과 연계된 상품들만 허용되고 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날씨나 인플레이션.실업, 범죄 등과 연동된상품이나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수익 및 주가와 연계된 상품 등도 가능해진다. 또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과 관련된 '재난채권'이나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의 '강제전환증권', 부도위험이 있는 기업의 채권 , 기업의 위험만별도로 떼내 리스크가 발생하면 수익을 돌려주는 신용연계 채권 등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세권이나 상속권, 특허권을 유가증권화해 유통시키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 무제한 멀티 펀드도 가능 = 이처럼 투자 대상이 무제한으로 늘어나면서 펀드상품(수익증권)도 다양해진다. 특히 현재 대다수 펀드들은 일부 투자 대상을 일정한 비율로 투자하는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등으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투자대상과 기간을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혼합펀드 형태가 등장할 전망이다. 예컨대 주식에 100%를 투자했다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부동산이나 채권으로 투자 대상을 돌리거나 주식, 채권 외에도 재산권, 특허권, 날씨 연계 파생상품등 다양한 대상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분양권 취득과 관련된 부동산펀드나 중도환매 부동산펀드의 등장도 기대할수 있다. 박형규 상품개발마케팅부 대리는 "법 시행으로 인해 공정한 가치를 따질 수 있는 기초 여건만 갖춰지고 아이디어만 있다면 어떤 형태의 상품과 펀드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다만 파생상품이 탄생하려면 수요자, 공급자, 공정한 가격 산정을 위한 데이터등 기초 요건이 구비돼야 하는 데다 새로운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 부족 및만만치 않은 초기 투자 비용, 전문가 확보 문제 등으로 다양한 상품과 펀드가 선보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박주범 우리투자증권 상품개발팀장은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상품들이 속속 등장할 전망"이라며 "다만 주식에만 익숙해져 있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부족해 초기에는 수요는 많지 않은 반면 비용이 많이 들고 투자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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