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병원협회 "고용의사도 갑근세 감면" 건의

병원업계가 자구책의 일환으로 고용의사에 대한 근로소득세 일부를 연구수당 등으로 감면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 눈길을 끌고있다.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최근 "의사급여의 갑근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병원의 대량도산을 막기 위해 근로소득세 일부를 감면하고 있는 대학교수 들의 사례를 고용의사에게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도 낸 건의서에서 또 내년 5월에 시행될 기준경비율제도와 관련,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병원과 종합병원의 기준경비율이 적정선에서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범위)는 '의대교수를 포함한 대학교수 들은 연구보조비 형태로 급여의 20/100을 근로소득세에서 제외한다'고 의학교육연구비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병협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전문의 취득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의학발달 및 의료장비 첨단화로 인해 의사들이 더 많은 연구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의대교수의 연구보조비와는 성격이 달아 비과세 적용이 힘들지 않겠느냐"며 "일단 재경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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