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600억원 밀반출…이란계 환치기 조직 적발

2명 구속·31명 불구속, 300여명 수사중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7일 이른바 `환치기'를통해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이란인 근로자와 국내 무역업체의 해외 불법 송금을 도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이란 환치기 알선조직 `하왈라' 조직원 O씨(39)씨 등이란인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불법 송금을 의뢰한 M씨(42) 등 이란인 근로자 26명과 국내 무역업체 대표 이모(45ㆍ여)씨를 비롯한 내국인 5명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O씨 등은 무역업자로 입국한 뒤 2002년 1월 국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은행거래가 힘든 M씨 등 이란인들로부터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고 약 600억원 상당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이씨 등 국내 수출업체로부터 의류 등 물품을 받아 이란으로 보내고 정식 외환송금이나 수출ㆍ통관 절차를 밟지 않고 국내에서 직접 수출업체에 대금을지급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O씨 등은 매주 일요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송금을 원하는 자국민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불법 송금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내 체류중인 아랍권 외국인이 약 5만명에 이르나 은행을 통한 본국 송금 실적이 미미한 점에 주목, 대부분 금액이 환치기 알선조직을 통해 불법 송금되고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관련자 3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계좌 거래내역을 근거로 도주한 하왈라 조직원 및 송금의뢰자, 국내 무역업체 등에 대해 계속 추적하면서 인터폴 공조 수사를 통해 이란 현지 환치기 계좌 및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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