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지난주 회의를 열어 론스타 자회사인 LSF-KEB홀딩스가 지분매각과 관련해 국세청이 과세한 1,192억원의 세금을 환급해달라며 제기한 불복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LSF-KEB홀딩스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매매를 위해 조세피난처인 벨기에 현지에 설립한 법인으로 지난 2007년 6월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면서 총 1조1,928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국세청은 이 같은 거래에 대해 전체 주식양도가액 중 10%에 해당하는 1,192억원을 법인세로 원천 징수했다.
하지만 LSF-KEB홀딩스는 한·벨기에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경우 거주지국(벨기에)에 과세권이 있다며 원천징수세액 전액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제기했으나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LSF-KEB 홀딩스는 조세심판원에 국세청의 과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심판원은 3년 가까운 심리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LSF-KEB홀딩스는 해외소득과 관련해 면세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의 도관회사에 해당, 벨기에 거주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한편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 51.02%를 LSF-KEB를 통해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