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10월30일] GATT 출범


1947년 10월30일 스위스 제네바. 서방진영 23개국이 협정을 맺었다. 이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로 대체되기 전까지 국제무역을 주도한 GATT 체제가 출범한 순간이다. 협정의 골자는 관세 장벽과 수출입 제한 완화. 회원국 간 최혜국 대우를 적용해 관세 차별을 제거하자는 합의에는 2차 대전 이전 세계를 휩쓴 대공황의 와중에서 경쟁적으로 관세를 올려 국제무역의 파국을 초래했다는 반성이 깔려 있다. GATT는 당초 국제무역기구(ITO)가 설립되기 전까지만 활용될 잠정적 협약으로 출발했으나 갈수록 위력을 더해갔다.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1944년의 브래턴우즈협약에서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과 더불어 전후 경제질서의 3대 축 가운데 하나로 구상된 국제무역기구 창설이 미국 의회의 인준 거부로 무산되자 대역을 맡으며 성장했기 때문이다. GATT는 기대대로 국제무역을 촉진시켰다. 세번째 모임인 1951년 토퀘이(영국)라운드 이후 1964년까지 약 74억달러의 관세가 줄어들었다. 1964년의 케네디라운드 이후 9년 동안은 관세 400억달러를 절감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도쿄라운드(1973년)부터는 비관세장벽과 보조금도 의제에 포함되고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농산물과 자본이동, 지식재산권까지 영역을 넓혔다. GATT체제가 1995년 WTO로 확대 개편된 후에는 세계화의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재 WTO 가입국은 151개 국. WTO 시스템은 자유무역의 허울을 쓴 선진국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이자 빈국과 부국 간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지적 속에서도 확대일로다. 한국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개방 압력을 회피하고 싶지만 자칫 낙오될 수 있기에. 딜레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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