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 유권해석 퇴직전대출은 만기까지 책임회사의 은행대출에 대해 보증을 선 고용임원(회사지분이 없는 일반임원)이 회사를 퇴직할 때에는 반드시 거래은행에 그같은 사실을 통보해야 퇴직 후의 신규대출에 대한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11일 은행감독원은 회사에 포괄근보증을 선 고용임원이 퇴직할 때 최소한 거래은행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면 고용임원과 은행간의 보증계약은 계약만료 전이라도 퇴직사실을 은행이 인지한 시점에서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회사의 사주나 일정한 지분을 가진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사실을 은행이 알더라도 회사에 대한 책임이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은감원은 밝혔다.<관련기사 7면>
특정회사에 기술이사로 재직한 모씨는 통상 필수입보대상이 되는 고용임원인 관계로 거래은행의 대출에 대해 포괄근보증을 섰다. 그러나 퇴직하면서 퇴직사실을 은행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부도가 나자 은행이 퇴직 이후의 신규대출금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물어 2억2천만원의 상환자금을 청구해옴에 따라 은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은감원은 이에 대해 고용임원이 퇴직한 경우 이 사실을 은행이 알고 있을 경우에는 보증계약 만료전이라도 보증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고용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취급된 대출에 대한 책임은 대출금 만기시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포괄근보증이란 자신이 보증선 채무자(보통 회사)가 앞으로 지게 될 모든 거래까지 보증하는 제도로 은행의 기업대출시 일반화돼 있다.<김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