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회의] 전화방 폐업조치 추진

원조교제 등 젊은 여성들의 윤락행위를 조장하는 전화방 영업이 조만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또 총소년들의 퇴폐행위 장소로 이용되는 비디오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국민회의 고위 관계자는 28일 『사회윤리차원에서 10대 여성등의 원조교제, 윤락행위를 중계해온 전화방을 불법화 폐업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비디오방 역시 청소년들의 불법, 퇴폐행위 장소로 악용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도 강구중』이라며 『그러나 법적으로 전화방처럼 폐업할 수는 없다는 관계기관의 판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고 중과세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전화방이 전화정보 제공업으로 위장 변태 영업과 관련, 『시간당 1만여원의 입장료를 받고 남자들을 각 방에 입장시켜 수신자 부담 전화를 사용토록 하는 점에서는 기존 전화방과 크게 다른게 없다』며 관계법규를 개정해 단속, 폐업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장덕수 기자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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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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