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삼성자동차에 대한 부실대출에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최고 형사책임까지 물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삼성차 대출과 관련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고강도 문책인사가 뒤따를 전망이다.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4일 『삼성차의 미래상환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수천억 이상 대출해 준 것에 대해 부실여신의 책임추궁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조치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현재 종합검사를 벌이고 있는 한빛은행을 시작으로 외환·경남은행과 서울보증보험·삼성생명 등 여타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하반기 집중 점검을 통해 삼성차 대출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찾아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삼성차 대출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이 직위를 그만 두었을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한편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때는 고발 등을 통한 형사상 책임추궁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삼성차 대출 당시의 임직원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겼을 때도 현행 금융기관 내규를 이용해 문책을 단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삼성차 처리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대출에 따른 부실이 현재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 상태에서는 「주의조치」이상의 문책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삼성차 처리방향이 윤곽을 잡아 부실대출의 현재화가 일어날 시점까지 가능한 점검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 감독당국의 이번 방침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금융기관에게 삼성차 부실에 따른 「금전적 부담」은 지우지 않되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은 해당기업의 주주 및 경영진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묵과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지로 풀이된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