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율 높아… 반드시 시속 10㎞내 서행을도로교통법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은 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신호등이나 수신호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은 본인의 서행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러나 서행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행이란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1m이내의 거리에서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이다. 보통 시속 10㎞이내의 운행 속도가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