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장관급인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이은영 외국어대 교수의 임명을 취소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무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이 교수는 일본 큐슈대와 올 여름까지 `한국법`을 강의하기로 계약을 맺은 점을 들어 부방위원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일본 큐슈대 객원교수로 `한국법`을 강의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교수가 부방위원장직을 고사함에 따라 21일로 예정된 임명장 수여식 명단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부방위원장 후보물색에 착수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