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커지는 노조 전임자 문제] 백약이 무효?

타임오프제… 단계적 시행… 전임자수 상한제…<br>노사정위원서 내놓은 대안들 현행법과 배치등 논리적 결함


노조전임자 문제를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해결을 위해 학계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안들도 논리적으로 결함을 갖고 있어 백약이 무효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노동계ㆍ경영계ㆍ학계 등에 따르면 최근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타임오프제'를 비롯해 그동안 노사가 대안으로 거론해온 '단계적 시행안' '전임자 수 상한선 설정안' 등이 모두 노조법이 명시하고 있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배치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장 노사 모두 거부한 공익위원안인 '타임오프제'는 특정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공익위원안은 이와 함께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타임오프제'는 사실상 전임자 임금지급을 인정하게 돼 이를 금지하는 노조법과 배치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법으로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면서 예외 인정을 통해 사실상 유급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유급이 인정되는 업무는 ▦근로자 고충처리 ▦단체교섭 및 단체교섭 결과 보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동으로 설치한 기관의 운영과 활동 및 노사협의 ▦산업안전보건 사항의 처리 ▦법원 등 권리구제기관에 관련된 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등이다. 특별법 제정 역시 노조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 재정, 다시 말해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공익안이 노사 모두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최근에는 노조의 규모에 따라 전임자 급여지급 조항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조합원 수가 300인 이상으로 조합비로 노조전임자 급여를 충당할 수 있는 대기업 사업장은 당초 계획대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규모별로 법 시행을 차등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안은 중소•영세사업장들의 경영자들에게 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한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가뜩이나 대기업에 비해 경영환경이 좋지 못한 이들 사업장은 정부가 법으로 전임자 급여지급을 강제할 경우 경영상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단계적 시행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 300인 미만 사업장의 노사 현실을 균형 있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노조 전임자 수의 상한을 정하고 급여를 지급하자는 대안도 문제가 많다. 이 안 역시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현행법과 배치되고 있고 사업장 규모별로 노조의 전임자 수를 정하는 데 있어 정부가 개입하게 돼 또 다른 논란거리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높다. 이 안에 대해 경영계는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라는 기존 원칙과 달라 반대하고 있고 노동계 역시 전임자 수는 노사가 자율로 결정할 문제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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