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해앙환경관리법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형 선박이나 기름저장시설 소유자는 기름 유출사고 발생 시 이를 수습하기 위한 방제분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를 내지 않아도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성실납부자만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관련법을 개정해 미납자에 대해서 가산금을 부과하고 국세체납자 처분 사례에 준하는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제분담금 납부 대상자는 500톤 이상 유조선과 1만톤 이상의 선박, 1만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다.
선박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의 배출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해수부는 선박의 규모, 홀수(선박이 물에 떠 있을 때 침수부의 수직 거리)와 속력에 따른 배출량을 규정하기로 했다. 지금도 배출량 기준은 있지만 법적 근거를 확실히 둬 오염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