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통영함 비리’ 방사청 간부 구속기소

통영함에 탑재할 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한 방위사업청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57) 전 대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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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오 전 대령은 2009년 11월 미국 H사가 제출한 통영함 HMS 제안서의 평가 결과가 일부 ‘미충족’이었음에도 전부 ‘충족’되었다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 명의 공문서인 ‘기종결정(안)’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대령은 위조한 공문서를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장 등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소해함에 탑재할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구매 업무를 담당한 최모(47) 전 중령도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 전 중령은 2010년 5월 H사가 장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명의의 공무서인 제안요청서의 성능 관련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간부에 대해 납품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17일 최 전 중령에게 납품 편의 제공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건넨 부품업체 W사 김모 대표와 중개업체 N사 김모 이사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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