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판 더 충실하게"… 1심 맡는 고참법관 늘린다

대법 '사실심 강화 방안' 마련

2018년까지 단독재판장 절반… 경력 15년이상 부장판사 배치

민사·형사소송 별도 증거조사… 디스커버리 제도도 도입키로


앞으로 단독재판장의 절반가량이 15년차 이상 고참 판사로 채워진다. 현재 대부분의 단독재판장의 경우 10년차 미만의 판사들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를 재판 경험이 풍부한 15년차 이상의 부장판사로 배치해 1심부터 심리를 충실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이 정부나 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할 때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재판부에 요청하면 재판부가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 해당 문서제출을 강제하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


30일 대법원은 1심부터 충실한 재판을 받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의 변화·발전을 재판에 반영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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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대법원은 우선 사실심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1심 단독재판장으로 부장판사급 재판장을 배치하는 비율을 늘려 단독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은 2018년까지 단독재판장의 절반 가량을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법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또 고등법원 법관은 전원 경력 15년 이상의 경륜있는 법관으로 구성하고, 소액이나 중액사건 전담 법관에도 경력 20년 이상의 경력법관을 임용키로 했다.

법 개정을 통해 법관 정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1인당 담당하게 되는 사건 수를 줄이고, 대신 이를 통해 충분한 심리를 할 수 있는 재판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마스터플랜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사전단계로 해석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심 충실화는 상소율 감소로 이어지고 상소율 감소는 상고심 심리여건을 개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선진적인 사법제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나 건축분야 소송과 같은 전문 분야 재판에 법관이 아닌 전문가를 심리관으로 참여시키고, 특정 분야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특성화 법원'을 지정해 전문 재판부를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민사·행정 소송에서 본안전 별도의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키로 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 등에서 도입한 제도로 개인이 정부나 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할 때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재판부에 요청하면 재판부가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 해당 문서제출을 강제하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도 재판부는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지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이를 더 보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실제 소송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세부 개선방안은 내달 5일 개최되는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논의한 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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