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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과 Q&A] 세원정공, 주총 결의안 관련 피소

세원정공은 서울인베스트먼트클럽이 주주총회의 결의안 일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소송이 제기된 부분은 감사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에 관한 내용이다. Q. 감사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 부분이 문제가 된 이유는 A. 주주총회 이전의 공시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소액주주 제안 형태로 서울인베스트를 감사로 선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설립되면, 감사가 없어진다. 그러니 반대하는 것이다 Q. 감사와 감사위원회가 크게 차이 나나 A. 원래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업체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적이다. 감사보다 더 강화되는 것인데, 본인들이 감사를 하려고 했으니 반대하는 것이다. Q. 감사위원 선임 권한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A. 감사위원 선임은 주총에서 승인 받는 사안이다. 물론 추천은 이사회에서 한다. 세원정공의 경우, 사외이사로 감사위원이 구성되어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더 강화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굳이 이런 소송을 할 필요가 있나 싶다. Q. 승인이 주총을 거치지만, 이사회에서 추천한 감사위원만 대상이라서 그런 것 아닌가 A. 맞다. 그럴 수도 있다. Q. 계열사 세원테크 지분 150만주를 자회사인 SNI로 장부가(8,272원)의 반값 이하(3,550원)로 매각하면서, 차남 김상현씨로의 편법 상속 논란이 있었다. 서울인베스트가 75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는데 A. 이 소송은 회사가 아닌 대표 개인에 대한 소송이다.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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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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