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과 전북 무주, 충북 충주, 강원 원주등 4곳이 8일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해당지역의 땅값 상승이 우려된다.
땅값 상승은 사업자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기업도시의 경우 민간기업이 공동사업자로 나서기 때문에 토지 수용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기업도시 신청지역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해당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일부 지역은 토지투기지역으로도 지정했으며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보듯 이 정도 규제로는 땅값 상승을 잡지 못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충청권은 온갖 규제가 마련되고 정부의 투기단속도이어지고 있지만 연기군 땅값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13.27%나 뛰는 등 작년 못지않은 투기열풍에 휩싸여 있다.
기업도시 신청지역도 충청권만큼은 아니지만 작년부터 땅값이 뛰기 시작했다.
태안이 작년에 8.11%나 급등한 것을 비롯해 원주 4.37%, 전남 해남 4.54% 등 땅값이 들썩거렸고 올해에도 이같은 양상은 계속되고 있다.
올 들어 5월까지 무주가 3.37%, 태안이 2.76%, 충주가 2.62%의 땅값 상승률을각각 기록해 전국 평균(1.86%)을 크게 상회했다.
또한 원주가 투기지역 등으로 묶이자 인근 횡성으로 투기꾼이 몰려가는 등 기업도시를 호재로 한 토지시장 불안이 점차 광역화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4곳은 불확실성이 걷혔기 때문에 지금까지보다토지시장이 더욱 들썩일 가능성이 높으며 전남 해남ㆍ영암과 태안 등도 한달 뒤 재심의를 통해 시범사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투기꾼들이 몰려들 수 있다고보고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각종 규제가 상승폭을 줄일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재료가 워낙 크니 땅값 상승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 "특히 기업이 중심이 돼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도 "시범사업인데도 너무 많은 곳이 한꺼번에 지정돼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더불어 전국을 땅 투기 열풍으로 몰아 넣을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