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자산 1조원 이상인 상장ㆍ등록기업은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증 받기 위해 분기보고서를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받아야 한다. 회계법인의 외부감사가 금지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확대되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회계제도 선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ㆍ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ㆍ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로부터 분기보고서를 검토 받는 기업이 현행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서 1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제도 적용 대상이 현재 88개 기업에서 134개 기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회계사 검토는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개략적으로 확인하는 약식절차로 정식 감사의견은 연말보고서에 첨부하고 있다.
개정안은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와 임원에 대한 금전 대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임원에 대해선 주택자금 학자금 등 복지후생에 한해 5,000만원까지 대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 주요 주주는 법인에 한해 수출과 자회사의 해외진출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법인의 외부감사가 금지되는 이해관계자 범위가 과거 1년 내에 직접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 소속 사원이나 그 배우자가 임원 등으로 재직하는 회사로 확대된다. 현재는 피감사 기업의 임원이 회계법인으로 이직하는 경우만 제한하고 있다. 또 피감사기업과 1억원 이상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회계법인도 외부감사를 맡을 수 없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업의 대표이사 등은 공시서류에
▲공시서류를 직접 확인ㆍ검토했다는 사실
▲중요사항의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없다는 사실 등을 인증하도록 했다.
이밖에 6년마다 회계법인 교체를 의무화하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모회사와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할 경우
▲뉴욕ㆍ런던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이 상장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다만 회계법인 분할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6년 내 공인회계사의 과반수 또는 감사담당 이사가 소속된 회계법인도 동일 감사인으로 간주해 교체하도록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