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일부 저축銀 금융당국 제재 "나몰라라"

분식회계로 경고 받고도 부풀린 BIS 그대로 게시<br>예금·투자자들 혼선 우려


일부 저축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산정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서도 홈페이지 공시란에는 버젓이 부풀린 BIS 비율을 그대로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제재에 대한 공시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다 몇몇 업체는 당국의 검사시 BIS 비율이 5% 미만인 적이 있었음에도 수치를 수정하지 않아 예금자와 투자자들의 혼선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강원저축은행은 지난 2009년 6월 말 현재 실제 BIS 비율이 8.89%였음에도 이를 9.84%로 분식처리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해 12월 임원들이 문책경고 등을 받았다. 하지만 강원저축은행의 홈페이지 공시란에는 2009년 6월 말 현재 BIS 비율을 8.89%가 아닌 9.84%로 게시하고 있다. 토마토저축은행도 2009년 6월 말 BIS 비율이 7.58%였음에도 이를 8.78%로 공시해 처벌을 받았고 프라임저축은행도 같은 시점 8.61%인 BIS 비율을 9.19%로 속였다가 금감원 검사시 들통났다. 그러나 이들은 검사 후 밝혀진 실제 BIS 비율로 공시내용을 바꾸지 않았다. 프라임은 수시공시를 통해 제재사실은 공개했지만 실제 BIS 비율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신라와 무등은 상황이 심각하다. 신라는 검사 결과 2009년 말 BIS 비율을 6.15%(실제 2.73%)로 밝혔다가 당국의 철퇴를 맞았지만 지금도 공시란에는 분식회계 수치인 6.15%로 공시하고 있다. 신라는 2009년 6월 말 BIS 비율도 분식회계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무등도 3.83%인 BIS 비율을 8.27%로 속여 당국의 제재를 받았지만 현재 홈페이지에는 당시 BIS 비율을 3.83%가 아닌 6.14%로 공개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BIS 비율이 5% 미만이면 부실 저축은행으로 분류돼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재무상황에 중대한 변동사안이 생기면 이를 알려야 하지만 분식회계로 처벌을 받은 저축은행들은 사실상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저축은행 공시주기를 3개월로 당긴다고 하지만 BIS 비율 조작으로 제재를 받아도 공시내용을 고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일부 저축은행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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