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목줄·입마개 안하면 과태료 최고 100만원
문병도기자 do@sed.co.kr
내년부터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사나운 개가 다른 사람을 무차별 공격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맹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사견이나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등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개가 사육장소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개를 공개된 장소에 내버려두거나 유기해서는 안 된다.
또 개를 데리고 나갈 때는 목줄은 물론 입마개를 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맹견 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를 탈출한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