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헌재] 도시계획구역 건축제한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金汶熙 재판관)는 22일 자신들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지정된 박모씨 등 18명이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에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토지를 종전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토지의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까지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법 효력이 즉시 소멸돼 도시계획 행정이 불가능해지므로 법 개정 때까지는 현행 도시계획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가는 늦어도 2001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82년 6월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일대에 있는 자신들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학교용지로 지정돼 10여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엄청난 손해를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헌법불합치 결정=내용면에서는 명백한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말한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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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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