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허가 의약품 유통실태에 대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벌인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대한약사회 등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6월 내에 약국이 아닌 재래시장ㆍ슈퍼마켓ㆍ목욕탕ㆍ음식점 등 무허가 업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약품판매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일반의약품인 박카스 등이 약국이 아닌 곳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무자료 거래로 인해 탈세까지 이뤄진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다.
박카스 외에도 대표적인 진통제인 아스피린을 비롯해 무좀약ㆍ발모제ㆍ비타민제 등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들도 무분별하게 재래시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버젓이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일반ㆍ전문의약품에 미신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불법쇼핑몰이 난립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자체 조사결과 93개의 인터넷사이트에서 발기부전치료제ㆍ발모제 등 전문의약품 판매가 적발됐다면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의약품 불법유통이 범람하면서 의약품 밀수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이 단속한 밀수 의약품 실적은 지난 2003년 302건, 2004년 407건, 2005년 496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