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삶의 질 향상과 국민통합 토론회 주요내용] “5대차별 해소 삶의 질 세계4강”

22일 열린 국정토론회의 주제는 참여복지와 삶의 질, 국민통합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 가였다. 국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닿아있는 과제들이다. 노 당선자는 토론에 앞서 “월드컵 4강을 이룬 신화처럼 삶의 질을 세계 4강으로 높이는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며 삶의 질과 차별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교육개혁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나타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도입 검토 = 재정경제부가 근로소득공제제도(EITC)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데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더 늘려 복지수준을 높여나가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를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해 보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들이 받은 세액공제액이 내야 할 소득세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복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극빈층(4인가족기준 월소득 102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최저 생계비102만원보다 20%를 더 버는 계층, 320만명)에 대한 보호망도 두텁게 칠 계획이다. EITC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정우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 제도는 근로의욕을 꺽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득파악률 높인다 = 인수위는 그러나 이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소득파악이 현행보다 상당수준 높아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일찍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처럼 포괄적 과세제도(Comprehensive Tax System)을 갖추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은 모든 소득을 합산해 한꺼번에 과세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 소득파악이 쉬운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이 종합과세에서 분리돼 따로 과세하는 스케줄러 시스템(Scheduler System)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이 제도를 도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와는 별도로 세금탈루의 블랙홀로 지목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데 주력키로 했다. 30%정도가 고작인 소득파악률을 70%정도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시간제 육아휴직제 도입 = 여성들의 보육문제는 노 당선자가 공약한 연7%성장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여서 논의가 뜨거웠다. 인수위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최대한 끌어올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숨겨진 성장률을 찾아낸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부는 이와 관련해 제도의 경직성 때문에 활용도가 16%에도 못 미치는 육아휴직제를 시간제로 변경해 여성인력의 사회활동을 돕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제도는 1년동안 육아휴직을 하면 한달에 20만원밖에 못 받으면서 근무연수에서도 제외되는 현행 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승희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전문위원은 “남성들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동석기자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란.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지난 70년대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다른 세금공제제도와는 달리 공제액이 공제 전 세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정부에 의한 급여보조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제도의 목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준다는 것과 비숙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 것. 저소득층 소득보전을 위해 EITC의 대상은 평균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계로 제한된다. 또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 근로소득이 없으면 EITC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다. 지난 75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 미국에서는 빈곤 제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초기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했던 EITC는 확장되어, 현재는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간소득계층의 일부도 EITC의 혜택을 보고 있다. 지난 해의 경우 두 자녀를 둔 가장의 연간 소득이 3만 3,128달러를 넘지 않으면 EITC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미 예산정책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98년에는 1940만 명의 미국인이 EITC의 혜택을 봤고, 이 중 480만 명은 EITC를 통해 빈곤을 벋어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성공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EITC 제도 시행에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 미국에서는 지난 2000년 한 해에만 이 제도 시행을 위해 304억 달러를 지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미 의회는 EITC의 규모 축소와 시행방법 변경 등의 논의를 벌이고 있다. /김대환기자 <박동석기자, 김대환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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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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