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1년후 허용'추가…작년 물량도 포함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경우만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도록 서울 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 경우 오는 4, 5월로 예정돼 있는 서울시 3, 4차 동시분양 아파트는 물론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분양된 물량도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에 소급 적용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분양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분양자'에 대해 분양권 전매를 불허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의원입법으로 개정될 예정인 주택건설촉진법에 해당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건설교통위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과 건교부는 지난 6일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분양자에게만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주택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투기와 관련해 조만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지난해 11월 이후 올 1월까지 분양권 매매와 단기매매자를 대상으로 3차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제외됐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투기과열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와 단기 양도자에 대한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진정세로 돌아서더라도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이 시기 매매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종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