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구매금액 90% 환불" 상거래 사이트 '주의'

"구매금액 90% 환불" 상거래 사이트 '주의' 권경희 기자 sunshine@sed.co.kr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 생필품 등을 90%에 달하는 금액을 고객의 통장에 현금으로 돌려주는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등장, 주의가 요망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전자상거래 사이트 플러스베스트(www.plusbest.co.kr)가 개인 블로그 및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며 빠른 속도로 고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이 회사는 구매금액의 9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판매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10만4,000원짜리 노트북PC를 구입할 경우 현금 결제 후 7일 만에 제품을 배송해주고, 제품 수령 후 15일만에 구매자의 통장에 99만원을 입금해준다. 현재 플러스베스트는 48만원짜리 디카는 40만원, 58만원짜리 LCD모니터는 52만원, 62만원짜리 휴대폰은 56만원 가량을 되돌려주고 있다. 전자상거래 전문가들은 플러스베스타가 100% 현금결제를 고집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정지연 팀장은 “플러스베스트에 대한 네티즌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 신고된 피해사례는 없다” 면서 “현금결제 후 돈을 떼여도 돌려받을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플러스베스트는 자사를 국내외 공산품 제조 본사와 직접마케팅을 통해 소비자 심리·제품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리서치 회사라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레인콤 등은 플러스베스트와 마케팅을 진행한 적도 없고 물건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오세경 플러스베스트 대표는 “지금은 투자기간으로 미국, 일본, 대만, 중국, 홍콩 등 5개 해외지사를 설립한 후 정식적으로 회사의 수익구조를 공개할 것”이라며 “사기로 의심되면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1/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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