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일정 기간 만남을 제공하는 계약이 고객의 책임으로 해지될 경우 회원가입비의 80%의 금액에 잔여기간 비율을 곱한 수치를 환급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횟수제 계약의 환급 기준만 있었으나 횟수와 상관없이 여러 명의 이성과 만날 수 있는 기간제에 대한 기준도 정해진 것이다.
약관은 또 회사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입비만 환급했던 조항을 만남 이전에는 가입비에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또 한 차례 만남이 있었다면 잔여금액에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과 통일했다.
아울러 중개업체는 고객이 계약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비, 만남 총횟수, 계약기간, 환급 기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규정한 표준계약서를 '붙임' 서식으로 마련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환급 관련 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